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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공감:작가]<보존과학자> 6/11(일)-6/18(일) 공연 취소 안내
  • 등록일 2023.06.11

    조회 2758

[창작공감: 작가] <보존과학자> 공연 취소 안내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진행 중인 [창작공감; 작가] <보존과학자> 프로덕션 참여자의 위급한 건강 상의 문제로 6/11(일)-6/18(일) 남은 공연 전회차를 취소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공연 관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많은 관객분들께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회차 공연을 예매하신 유료 예매자분들께는 110% 환불을 진행해드릴 예정이며, 환불은 차주 중에 예매 시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연락을 위해 국립극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창작공감: 작가] <보존과학자>는 6/18(일) 종연 예정이었으며 연장공연 또는 재공연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를 공지드리게 되어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국립극단도 해당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항상 안전한 공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소회차

6.11.(일) - 6.18.(일)

 

※ 환불 절차 안내는 해당 페이지 하단 참조

 

 

○ 환불 절차 안내

예매 채널 및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과정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예매 시 입력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확인 문자가 전송됩니다.

 

■ 국립극단

1. 신용/체크카드 결제 취소처리(6월 11일부터)

1) 자동 승인취소 처리

2) 카드사를 통해 취소 내역 확인 가능 (최대 10일 이내, 카드사별 상이)

3) 결제 금액 외 별도 10% 보상 : 예매 취소 문자 수신 후 국립극단 콜센터(1644-2003)로 전화 혹은 국립극단 홈페이지 Q&A 게시판(http://www.ntck.or.kr/ko/content/board/qna)을 통해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접수(6월 11일부터 가능)

4) 계좌 미접수 관객 대상 전화 안내 및 환불 진행(6월 16일부터)

 

2. 무통장 결제 취소처리

1) 환불계좌 직접 등록 (예매 취소 문자 수신 후~6월15일, 등록방법 하단 참조)

2) 환불 계좌 미등록 관객 대상 전화 안내 및 환불 진행 (6월 16일부터)

3) 결제 금액 외 별도 10% 보상: 등록된 계좌로 예매금액 외 10% 금액 별도 입금(입금자 : 국립극단)

4) 환불계좌 확인 및 접수 후 환불 완료 (계좌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국립극단 환불 계좌 입력방법

국립극단 www.ntck.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예매내역 >취소(환불대기) 상태의‘예매번호’클릭 >계좌등록 안내 팝업의 ‘확인’ 클릭 >‘환불 계좌등록’ 클릭 >계좌 번호 입력(예매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가능)

 

 

■ 인터파크

모든 취소는 인터파크에서 일괄 처리 됩니다. 반드시 취소 문자 수신 후 무통장 환불을 계좌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각 결제수단으로 일괄 취소 처리(6월 12일)

2. 결제 금액 외 별도 10% 보상

1) 신용카드 결제 예매자 : 예매 취소 문자 수신 후 국립극단 콜센터(1644-2003)로 전화 주셔서 입금 받을 계좌 접수(6월 12일부터 가능)

2) 계좌 미접수 관객 대상 전화 안내 및 환불 진행(6월16일부터)

3) 무통장 결제 예매자 : 예매 취소 문자 수신 후 무통장 결제 계좌 등록 - 환불계좌 등록방법 하단 참조, 등록된 계좌로 예매금액 외 10% 금액 별도 입금(입금자: 국립극단)

3. 환불계좌 확인 및 접수 후 환불 완료 (계좌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인터파크 환불 계좌 입력방법

예매 취소 문자 수신 후 >>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예매내역 확인/취소 > 예매자 본인 환불계좌정보 입력 >완료

 

 

※ 해당 환불 처리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04.)의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방침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