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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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극단이 운영·관리하는 서계동 국립극단 건물 내외부와 명동예술극장(이하 “극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극단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설치․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극단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극단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극단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극단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극단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경영관리팀장으로 하고, 운영관리자(담당자)는 경영관리팀 과장으로 한다. 책임관은 해당 극단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CCTV의 설치)

극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1.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공개된 장소”(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의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외 CCTV 설치를 금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담당부서·연락처

현재 극단에 설치된 안내판 규격(명동예술극장)

cctv 촬영 중 입니다. 극장 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02-727-0999)

현재 극단에 설치된 안내판 규격(국립극단)

cctv 설치 안내, 목적:시설물 안전관리/방범관리,촬영시간: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촬영범위:건물 내, 외부/주요시설,책임자:국립극단 경영관리팀 (02-727-0999)

제8조(수집 및 처리의 제한)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CCTV시스템 운영)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 운영한다.

CCTV 카메라는 극단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주요지점 및 취약지역에 적절한 수량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하며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극단의 CCTV시스템은 보안실 내부에서 운영한다.

극단의 CCTV시스템 설치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CCTV로 녹화된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화상정보 제공)

개인화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화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사실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화상정보 제공 이후 파기)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화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극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로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총괄함에 있어 서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4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를 준용한다.

<별표1> 명동예술극장 CCTV 시스템 설치현황

구분 설치내용 비고
CCTV
카메라
* 총 20대 설치 - 실내 15대, 외부 5대 설치
설치위치 수량 비고
지하2층 기계실 출입구 1대  
지하1층 사무동 E/V 앞 1대  
1층 극장 광장 벽천 1대 외곽
극장 정현관 1대 외곽
극장 동측 (커피숍) 1대 외곽
장비반입구 1대 외곽
로비 승강기 쪽 1대  
로비 정현관(내부) 1대  
로비 매표소 정면 1대  
사무동 주출입구 1대  
사무동 승강기 쪽 1대  
2층 사무동 E/V 앞 1대  
음향조정실 1대  
로비 좌측, 우측 2대  
3층 로비 좌측, 우측 2대  
4층 로비 좌측, 우측 2대  
5층 옥상정원 1대 외곽
줌, 녹음기능 없음
DVR 및
모니터
* 2대 시스템 설치 - HDD녹화(용량 각 1000GB, 500GB) 최대 30일 이내
녹화자료 백업

<별표2> 서계동 CCTV 시스템 설치현황

구분 설치내용 비고
CCTV
카메라
* 총 16대 설치 설치 - 실내 5대, 외부 11대 설치
설치위치 수량 비고
사무동 2층 출입구 전실 1대 실내
2층 출입구 1대 실내
1층 무대제작실 1대 외곽
1층 소품실 1대 실내
극장동 휴게공간 내부 1대 실내
반입구 셔터 상부 1대 외곽
연습장동 소극장 “판”입구 1대 실내
연습장동 출입구 1대 실내
상부 처마 4대 외곽
“판” 후문 3대 외곽
경비실 경비실 상부 1대 외곽
줌, 녹음기능 없음
DVR 및
모니터
* 1대 시스템 설치 - HDD녹화(용량 4,000GB) 최대 30일 이내
녹화자료 백업

<별표3> 국립극단 CCTV 시스템 설치현황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참고>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6.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6.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6.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6.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6.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6.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6.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6.10.11) 받은 후 파기함(16.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6.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