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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예술극장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재공고)
  • 등록일 2017.04.06

    조회 1172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명동예술극장 1층 편의시설 사용허가

 나. 재산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다. 대상재산

재산의 위치

전용면적(㎡)

용도

예정가격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1층 일부분

61.76㎡

카페테리아
(커피숍)

97,200,000원

예정가격은 1년 사용분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별도

 라. 허가기간 : 2017.03.11∼2018.12.31까지

  - 사용개시일은 조정가능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 국유재산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은 당 극단 사용허가 조건의 성실이행과 필요여부, 국유재산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마. 입찰일정

사용계획서 제출기간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서

개찰장소

2017.03.30. ~ 2017.04.12.(수)
16시00분

2017.03.30. ~ 2017.04.13.(목)
18시00분

2017.04.14.(금)
14시 00분

전자자산처분시스
(http://www.onbid.co.kr)

(재)국립극단
입찰집행관 PC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는 (재)국립극단(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입찰담당자 앞 / 전화 02-3279-2205) 방문 접수 또는 우편(택배)접수 가능함 (단, 당일(4/12) 16:00 도착분에 한함)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입찰참자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입찰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

 바. 동 국유재산의 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은 후 입찰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 승낙 없이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문의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02-3279-2205)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신한은행”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신한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①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②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③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재)국립극단의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결정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1부.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임의양식)는 사전승낙이 필요하며, 낙찰자는 승낙된 사용계획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도장.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온비드”상의(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개찰일(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극단에서 고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효력을 상실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방법

 가.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매년 선납하여야 합니다.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시 연간 사용료의 50%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및 보증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립극단 경영관리팀(☎02-3279-2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라.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매년 국립극단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거나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 관리비(관리인건비, 환경개선분담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는 국립극단에서 산정한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공요금-전기, 수도 별도납부)

 바. 예정가격(사용료)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 징수 되었을 때에는 추가고지 가능합니다.

 사. 사용수익 허가시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13. 허가 및 취소요건 등

 가.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항(사용료 납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의 규정에 해당될 때

  3) 당해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4)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을 때

  5) 당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6) 기타 사용허가에 따른 의무사항(보험가입, 관리비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허가권자는 사용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조건이외에 국립극단에서 정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4. 설치 가능한 시설물 범위 및 각서 제출 등

 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기존 설치된 설치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 상태 이외의 가설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극단 관리부서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국립극단에서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 해지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 체결시 또는 시설물 설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설물 설치시 사용인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비)의 20%이상(실제 철거비용 고려 결정)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반드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극단에서 정한 사용허가조건,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국유재산법시행규칙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극단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인의 사용허가재산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마.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가.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사전에 사용허가 재산의 현장 및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입찰공고, 사용허가서, 사용허가 특수조건 등의 모든사항을 확인하고 열람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허가 대상재산의 제반사항 모두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극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재)국립극단 경영관리팀 계약담당 (☎02-3279-2205)

 라. 시설 관련 문의 : (재)국립극단 시설담당 (☎02-3279-2208)

 

 

2017년 03월 30일

 

(재) 국 립 극 단 예 술 감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