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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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안내
  • 등록일 2016.09.06

    조회 1116

(재)국립극단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