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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예술극장 1층 편의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
  • 등록일 2013.10.24

    조회 1501

【명동예술극장 입찰공고 제2013-1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명동예술극장 1층 편의시설 사용허가
나. 재산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다. 대상재산

재산의 위치

전용면적(㎡)

용도

예정가격

비고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1층 일부분

61.76㎡

카페테리아

(커피숍)

109,505,000원

예정가격은 1년 사용분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별도

라. 허가기간 : 2014.01.01∼2018.12.31까지
- 허가기간 종료 후 국유재산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은 당극장
사용허가 조건의 성실이행과 필요여부, 국유재산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마. 입찰일정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서

개찰장소

2013.10.24 ~ 2013.11.06

12시00분

2013.11.07, 12시 00분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명동예술극장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입찰참자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입찰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 
바. 동 국유재산의 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은 후 입찰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 승낙 없이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문의 : 명동예술극장 경영관리팀 ☎(02-727-0903), Fax(02-727-0908)

 

 

 

이하내용은 공고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