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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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 등록일 2018.07.04

    조회 1678

국립극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항에 의거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국립극단 소득공제 인증번호 : 332018060791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가. 개요 :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입장권 및 도서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 소득공제

 나.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추가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 적용

 다. 대상품목

  1) 공연법 제2조 제1항에 예시로 들고 있는 공연(연극)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

  2)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수수료, 배송료, 차액결제 등 포함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국내외 간행물

  4) 공연프로그램북, MD상품(기념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라. 유의사항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 이미 공연일이 지난 공연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3) 기존 예매한 공연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공연일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취소 후 재예매 가능

 

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가. 도서․공연비 전용 웹페이지 :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나. 한국문화정보원 : 1688-0700

 다. 국립극단 콜센터 : 1644-2003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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